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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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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통합 공고] 기업맞춤형 국제인증 비용지원사업[2차]

  • 작성자 : 인증지원팀
  • 등록일 : 2023-08-03
  • 조회 : 546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맞춤형 국제 인증 비용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 개요


1.  과 제 명: 기업 맞춤형 국제 인증 비용지원사업
2. 사업기간: 사업 협약일 ~ 2023. 11. 30.
3.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국제 인증을 준비하는 국내(전국)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사업 기간 내 성과도출이 확실한 기업, 기업 수출액 따라 지원기관 상이
우대(가점)사항: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3천만원
4. 지원방식: 주관기관(기업)으로 직접 비용 지원
기업별 지원 희망분야에 대해 맞춤형으로 국제인증 비용 지원
- (선금) 협약 이후 지원 선정된 주관기관(기업)이 위탁기관에 총사업비의 50%를 선입금 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 시 지원기관이 주관기관(기업)으로 총지원금의 50% 지급
- (잔금) 중간 점검 이후 주관기관(기업)이 위탁기관에 총사업비의 50%를 선입금 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 시 지원기관이 주관기관(기업)으로 총지원금의 50% 지급
주관기관: 지원 선정된 기업
위탁기관: 시험검사, 컨설팅 등 용역기관으로 주관기관의 컨소시엄 기관
지원기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5. 지원조건: 민간부담금 최소 30%이상 현금 매칭 및 협약지원금 보증보험 증권 제출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100%)=지원금(70%)+민간부담금(30%)
- 총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
(협약지원금 보증보험) 지원 선정 후 협약시 협약지원금 보증보험 증권 제출
- 협약 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 정부지원금 100% 반환 조건
6. 지원내용
전년도 수출액 기준에 따라 세부 지원 분야 상이

구 분

전년도 수출액 기준

수출 준비기업

없음

수출 초기기업

20만 달러 이하

수출 도약기업

20만 초과~100만 달러 이하

수출 선도기업

100만 달러 초과

기업 당 지원규모(지원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

‘22년 본 사업 수혜기업도 지원분야 내 세부항목이 다를 경우 지원 가능

‘23년 본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구 분

수출

준비기업

수출

초기기업

수출

도약기업

수출

선도기업

비고

시험검사

 

 

기술문서

 

품질시스템

 

밸리데이션

SW, 멸균, 공정, 포장, 세척 등 각종 밸리데이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위험관리

 

임상평가

 

PMS, PMCF, Vigilance, 임상평가보고서 등

(임상시험은 제외)

사이버보안

보안 설계 및 검증 등에 필요비용 지원

인증심사비용

 

 

 

정부지원금액의 30% 이하신청 가능

 

 

지원 절차

 

절차

 

내용

 

일정

 

비고

 

 

 

 

 

 

 

사업공고

 

· 2차 공고

 

~8/11

 

 

 

 

 

 

 

 

접수

 

·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8/11

 

·기업WMIT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

 

8/16

 

·WMIT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사무실 실제 운영여부, 제출서류와 일치 여부 점검

 

8/16

 

·WMIT

 

 

 

 

 

 

선정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대면/발표평가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8/17

 

·외부평가위원

 

 

 

 

 

 

결과 통보

 

· 선정결과 통보

(필요시, 사업계획 수정·보완)

 

8/18

 

·WMIT기업

 

 

 

 

 

 

협약체결 및

지원금

선금(50%) 지급

 

·협약체결

·선금 지급: 지원기관기업

협약지원금 보증보험 제출

기업이 용역기관에 지급한 사업비 이체확인증(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확인 후 지급

 

8/21

 

·WMIT기업

 

 

 

 

 

 

중간점검 및

지원금

잔금(50%) 지급

 

·중간 점검

·선금 지급: 지원기관기업

기업이 용역기관에 지급한 사업비이체확인증(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확인 후 지급

 

10

 

·WMIT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진행

 

11

 

·WMIT기업

 

 

 

 

 

 

최종결과 통보

 

· 최종결과 통보

 

11

 

·WMIT기업

 

 

 

 

 

 

사후관리

 

· 인증획득현황 및 수출액 등 성과관리

 

12~계속

 

·WMIT기업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및 기준

1.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확인 후 평가대상 결정

중복 과제의 여부는 기업이 제출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를 바탕으로 하며, 재단의 기업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 검토 실시

 

     2. 선정평가

외부평가위원회(위원 5인 이상), 발표평가(발표 10, 질의응답 10)

- 필요시, 위탁(용역)기관에서 참석하여 제품에 맞는 시험검사, 컨설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가능

선정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지원 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이 신청한 지원분야별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수출준비·초기·도약기업 평가지표

항목

배점

평가 세부항목

정량

(30)

기업역량

전년도 매출액

10

 

1미만

1이상

3미만

3이상

6억 미만

6억초과

6

7

8

10

고용인원수

(대표자 포함)

10

 

1~3

4~6

7~10

11명이상

6

7

8

10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보유현황

10

 

1

2

3

4개이상

6

7

8

10

정성

(70)

용역기관 역량

10

주요 실적, 전문인력 현황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10

신청기업 제품의 유망성

15

추진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사업기간, 사업비용 등)

15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기대효과

20

사업결과 활용,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3년이내 인증획득 가능성

가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

관련 인증서 제출시 3점 부여

합 계

103

 

수출선도기업 평가지표

항목

배점

평가 세부항목

정량

(30)

기업역량

전년도 수출액

10

 

100~200만 달러

200~300만 달러

300

~500만 달러

500만달러 이상

4

6

8

10

전담 RA인력 수

5

 

1

2

3

4명 이상

2

3

4

5

해외 인허가 보유현황

5

 

1

2~6

6~9

10개 이상

2

3

4

5

용역기관 역량

전문 컨설턴트 수

10

 

1

2~4

5~10

10명 초과

4

6

8

10

정성

(70)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10

신청기업 제품의 시장성

20

추진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사업기간, 컨설팅방법, 사업비용 등)

20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기대효과

20

사업결과 활용,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3년 이내 인증획득 가능성

가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

관련 인증서 제출시 3점 부여

합 계

103

 

 

     3. 중간점검

사업 수행 시작 후 2개월~4개월 후(예정)

기업과의 방문 점검 또는 비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진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점검 이후 잔금(50%)지급, 문제과제는 지속 수행 여부 결정

 

    4. 최종평가

외부평가위원회(위원 5인 이상), 발표평가(발표 15, 질의웅답 15)

기업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결과물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

최종평가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과제는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제재여부, 환수금등을 결정

항목

배점

평가지표

사업의 결과의

적정성

(40)

20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의 달성정도

20

적용규격 및 결과의 무결성

  • : 문서의 구성 적절성 등 질적수준
  • : 협약기간 내 성적서 발행여부

추진과정의 성실성

(30)

15

계획대비 이행 충실도

15

최종보고서의 충실도

사업결과의 사업성

(30)

20

결과물 활용 해외인허가를 위한 향후 계획수립의 적정성

10

기업 매출(수출), 고용 등 기타 성과

 

 

신청 방법 및 문의처

1. 신청서 양식 교부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홈페이지 (www.wmit.or.kr)

2. 신청방법: 원본 스캔본(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제출처: sjh@wmit.or.kr)
   ◦ 문의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국제인증지원센터 033-760-6111 / 033-760-6167 / sjh@wmit.or.kr
   ◦ 제출기한: ~ 2023. 8. 11.() 18:00까지/시간엄수
3. 제출서류 목록(연번 순서대로 스캔 파일 구분하여 제출)
     예시) ()기업명_1.사업신청서/ 기업명_2.사업자등록증/ 기업명_9.위탁기관견적서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 신청서

사업 신청서

서식1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2년간, 2021~2022)

 

수출액 확인서(최근 2년간, 2021~2022)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인원 수 확인용)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증빙자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서

해당시

.위탁(용역)기관

위탁(용역)기관 견적서

 

위탁(용역)기관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