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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 안내

[설계 및 시제품 제작,시험분석] 2025년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사업(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기술지원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5-03-17 ~ 2025-04-16
신청자격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제조기업
공고번호
250014
진행상태
접수중
담당부서/담당자
기획2팀 / 신민주 연구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공고 제 2025 - 10]

 

2025년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사업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 기술지원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체외진단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랩온어칩 및 데이터·인공지능, 체외진단 기업의 진단 플랫폼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5바이오산업 기반구축사업(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기술지원과제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 3. 17.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사업(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목적 : 체외진단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랩온어칩 및 데이터·인공지능 융합시스템·장비를 구축하고 체외진단 기업의 진단 플랫폼의 디지털화를 지원

. 수행기관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

지원내용

. 지원자격 :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제조기업(국내 랩온어칩 기술*을 포함한 의료기기 기업 또는 랩온어칩 기술 기반 기술 제품 개발 희망 기업)

* 랩온어칩 기술 : 생물학, 화학 실험실의 구성요소를 소형화하고 이들을 하나의 칩 위에 미세유체 기반 기술로 집적하여, 미량으로 채취한 시료의 전처리부터 혼합, 반응, 분리, 분석의 전 단계를 하나의 칩 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장치

. 수행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5930()까지

- 과제 수행기간 내 완료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개 기업

. 지원분야 및 방식
1) 지원분야 : 디자인·기구설계, 신뢰성·안전성·전자파 검증을 위한 (예비)시험검사 등 기술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규모

디자인·기구설계

디자인 지원

기구설계 지원

디자인 및 기구설계 통합 지원

1~2개사 지원

디자인·기구설계 용역비용 20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부담 10% 이상

안전성·전자파 검증을 위한 (예비)시험검사

/습도시험, 진동시험 등 신뢰성(내구성) 시험

운송밸리데이션 시험

- 주요규격: ASTM D4169, ISTA

전자파 적합성 예비 시험 등

7~8개사 지원

시험검사비 5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부담 10% 이상

지원사항 세부내용 : “서식1 지원 분야 세부 체크리스트참조
2) 지원방식 : 직접자금지원 또는 일부 컨설팅 가미를 통한 직간접 지원
3) 지원신청시 중복으로 선택(우선순위 결정)하여 신청 가능하나, 2025930일까지 과제수행이 완료 될 수 있는 일정으로 지원 신청
4)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가 아닌 기업지원금의 10% 이상 부담하여야 함

 

3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

2025. 3. 17.() ~ 4. 16.()

방문 및 우편접수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WMIT + 컨소시엄기관)

2025. 3. 21.(), 14:00 ~ 14:30

서울 COEX 3

세미나룸(314호실)

1차 평가위원회 개최(서면)

2025. 4. 21.() ~ 22.() 예정

서면평가

2차 평가위원회 개최(발표)

2025. 4. 25.() ~ 28.() 예정

대면평가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2025. 5. 1.() ~ 16.() 예정

협약체결

과제수행

2025. 5. 1.() ~ 9. 30.()

과제수행 및

결과보고서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사전서류 검토 평가위원회(서면 및 대면평가)

1) 사전 서류검토
) 주관/참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과제의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누락, 과제목적의 적합성 등을 내부 검토
) 중복 과제의 여부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를 바탕으로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의 기업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 검토 실시
) 과제신청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 해지 등의 조치 시행

2) 평가위원회
) 사전 서류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진행하며,과제 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역량, 사업기간의 적정성, 기업지원의 효과성(기대 사업 매출성과,고용 등) 등을 검토하기 위해 1/2차 평가 진행
)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1)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취득한기업을 대상으로 대면평가(2) 진행
- 필요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동시 진행할 수 있음
) 대면평가(2) 진행 시 해당기업의 요청내용을 바탕으로 과제 수행기관의 지원역량과 과제 수행기간 내 완료 가능여부를 대면평가(인터뷰)하여 70 이상 취득한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최종 선정
상황에 따라 비대면 또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지원분야별 상이)

. 평가기준

1) 서면평가(1)

) 업계획의 적정성(30), 기술경쟁력(30), 시장성(20), 기대효과(20)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사업목표의 적정성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20

사업기간 타당성

사업 수행 기간의 타당성

10

기술경쟁력

(30)

과제수행 가능성

체외진단·랩온어칩 기술과의 연계성

20

제품(기술)의 완성도

10

시장성

(20)

제품의 시장성

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 가능성

10

제품의 시장점유 확대 가능성

10

대효과

(20)

경제적 기여도 등

매출증,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20

합 계

100

2) 대면평가(2)

) 지원제품 기술역량(60), 과제수행 합리성(40)

) 평가진행 : 질의응답(30)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제품

기술역량

(60)

제품경쟁력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핵심 기술 보유 현황 및 기술의 우위성

20

제품화 실현 가능 여부

20

과제수행

합리성

(40)

사업의 적정성

수행기관의 수행 가능성

20

수행일정 준수 가능여부

20

합 계

100

) 대면평가 일정 및 장소는 서면평가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공지

. 평가결과 : 과제책임자에게 e-mail 발송

 

5

유의사항

. 공고 및 신청 : 2025. 9. 30.()까지 종료 가능한 내용으로만 신청

. 선정 제외대상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재단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경우

기타 재단의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사업신청의 제한 대상인 경우

- 지원과제 선정 전 신청과업을 수행중인 경우(다만, 전시회 참가, 바이어 초청 제외)

- 부도,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재단의 임대공장 임대료ㆍ관리비, 기술지원센터 장비ㆍ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다만, 회생인가를 받거나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 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금품 등 기업비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기업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 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제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 기타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및 지원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 가능

3)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름
 

6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등

. 신청방법 : 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서 원본 제출)
1) 재단 홈페이(www.wmit.or.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작성, 직인(또는 서명) 날인 후 원본 제출
. 제 출 처 : (26354)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213호 기술지원센터 연구원 신민주

. 제출기한 : 2025. 4. 16.()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신청서 1(서식 1)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서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서식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

* 신규창업으로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국세청 홈텍스 출력 가능)

.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팀장 김홍삼

033-760-6160

redginseng@wmit.or.kr

연구원 신민주

033-760-6158

smj@wmit.or.kr

끝.